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(2030 포항시 도시 ·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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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30 포항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,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1년 1월 25일 포 항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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