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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예고 및 게시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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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유재산법」제74조에 따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산167번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 및 불법 시설물 설치(교량-시멘트 포장)한 건에 대하여 「행정대집행법」 준용하여 철거 예고하고자 합니다. 
 
- 개소 :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산167 
- 대상 : 시멘트 포장 
- 공고기간 : 2018.3.23. - 2018.4.25. 
- 게시장소 : 포항시 홈페이지, 불법 시설물 현장, 산림청 홈페이지, 영덕국유림관리소 게시판 
 
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영덕국유림관리소 보호팀(담당자 조은주, 전화 054-730-8161)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 
 
붙임 1. 게시문 1부. 
2. 불법 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예고 1부.
  • 태그 불법시설물철거,행정대집행,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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