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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(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)
첨부파일
진도군 공고 제2018-222호 
 
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 
 
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,  
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"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"제31조  
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  
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공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 
 
2018. 5. 25. 
 
진 도 군 수
  • 태그 수용,수용재결,진도군,진도항,배후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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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유이용 불가 (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~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) 자유이용 불가 (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~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