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(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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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,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"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"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공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2018. 5. 25. 진 도 군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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