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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(김포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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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,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 
 
-아래- 
 
1. 공고명칭: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  
2. 공고기간: 2018. 7. 4. ~ 2018. 7. 19. (15일간/초일불산입)  
3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 
4.공시송달대상 : 붙임참조 
 
붙임 : 공시송달공고문 1부. 끝. 
 
  • 태그 주거급여,보장비용징수처분,사전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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