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호강 최상류,상류권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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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금호강 최상류,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』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1. 금호강 최상류,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위한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, 2.「하천법」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금호강 상류권역(최상류, 상류)의 하천구역 결정을 위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붙임 1. 공고문 1부 2.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요약서 1부 3. 주민의견제출서(양식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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