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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
·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장 (beaule77)
· 작성일 2019-12-17 17:29
· 수정일 2019-12-17 17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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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송달공고(노후관개량)_191217(포항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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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『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(환경부 고시 제2018-147호)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”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, 소유자의 주소·거소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(송달) 및 제8조(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)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붙임 : 공시송달공고문 1부
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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