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(추가부지) 공시송달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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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(추가부지)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송달받을 자를 알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∙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한 토지 등에 대하여 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”시행령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협희 및 보상금 수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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