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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 허가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· 음성군수 (civilmania)
· 작성일 2020-01-14 19:45
· 수정일 2020-01-14 19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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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통지하였으나,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개발행위허가,허가취소,음성군,공시송달,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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