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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예고 공고
· 해남군 문화예술과 (slook26)
· 작성일 2020-01-29 17:03
· 수정일 2020-01-29 17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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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예고 공고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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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4조(폐업 및 직권말소)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(직권말소의 확인 등) 제1항에 따라 영업소 기구, 기기 설치여부를 확인한 결과,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직권말소 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■ 직권말소 사전예고 사항
가. 예고기간: 2020. 1. 23.(목) ~ 2020. 2. 11.(화) / 20일간
나. 예고내용: 공고문 참조
직권말소,음안산업진흥에관한법률,해남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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