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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예고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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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4조(비디오물제작업,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)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(직권말소의 확인 등)에 따라 영업소 기구, 기기 설치여부를 확인한 결과,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비디오물감상실업에 대해 직권말소 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 
■ 직권말소 사전예고 사항  
가. 예고기간: 2020. 2. 3.(월) ~ 2020. 2. 22.(토) / 20일간  
나. 예고내용: 공고문 참조  
  • 태그 직권말소,비디오물감상실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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