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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운행정지명령 공시송달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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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(승강기의 안점검사)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기검사의 운행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동법 제50조(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등)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및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.
  • 태그 정기검사,유효기간만료,운행정지명령,등기반송,공시송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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