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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 공고
· 황성빈 (jitanu12)
· 작성일 2020-06-05 18:06
· 수정일 2020-06-05 18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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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축물관리법」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, 긴급점검,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, 안전진단의 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.
점검,유지관리,건축물관리법,관리법,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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