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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(예정지)변경 공람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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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고시 제2008–395호(2008.08.25)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(변경) 인가되고, 포항시 고시 제2011-44호(2011.05.30)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된 포항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변경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8조(환지계획의작성) 및 제29조(환지계획의인가등), 제35조(환지예정지지정)규정에 의거 환지계획(예정지)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같은법 시행령 제61조(관계서류의 공람)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 공람하시기 바랍니다. 
 
2020. 6. 12. 
 
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조합장 
 
  • 태그 장성침촌지구,도시개발,환지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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