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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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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, 
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 
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. 
 
1. 공고기간 : 2020. 6. 16 ~ 2020. 6. 30 
2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 
3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
  • 태그 미세먼지,비상저감조치,운행제한,배출가스5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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