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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공고
· 경기도 시흥시 (sunjung1105)
· 작성일 2020-07-06 14:11
· 수정일 2020-07-06 14:11
첨부파일
기타파일
(시흥시200706)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(신규, 해제) 공고.hwp
미리보기
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
시흥시 공회전 제한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.
공회전,미세먼지,자동차공회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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