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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알림
서울시는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21조에 따라 금년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관리기간(12월부터 다음해 3월)에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. 
 
<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> 
◈ 시행시기 : 2020.12.1.부터 단속 
단, 장치미개발차량은 2020.12.31일까지 한시적 단속제외(2021.1.1.부터 단속) 
◈ 시행기간 :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(4개월간) 
◈ 제한시간 :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(토·일요일 및 공휴일 미시행) 
◈ 제한대상 : 배출가스 5등급 전국 차량 
◈ 위반시 조치사항 :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 
※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(http://news.seoul.go.kr/env/archives/505708) 
  • 태그 미세먼지,계절관리제,배출가스5등급,운행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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