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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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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대하여 
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가. 행정예고내용 :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(CCTV) 설치 
나. 행정예고기간 : 2020. 8. 13. ~ 2020. 9. 2.(20일간) 
다. 행정예고방법 : 상주시청 홈페이지
  • 태그 배출가스5등급,미세먼지,운행제한,노후경유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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