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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
· 안동시 환경관리과 (sunjung1105)
· 작성일 2020-08-21 09:22
· 수정일 2020-08-21 09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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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안동시200818)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(안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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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(도로 방범카메라 연계)을 설치함에 있어,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행정예고내용 :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
나. 행정예고기간 : 2020. 08. 19. ~ 2020. 09. 08. (20일간)
다. 행정예고방법 : 안동시청 홈페이지(http://www.andong.go.kr)
배출가스5등급,미세먼지,운행제한,비상저감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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