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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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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(CCTV) 설치와 관련하여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,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태그 배출가스,미세먼지,운행제한,단속시스템,비상저감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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