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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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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(CCTV) 설치와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. 
 
가. 사업내용 :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 
나. 설치목적 : 고농도 미세먼지 시방저감조치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운행 단속 
다. 예고기간 : 2020. 8. 25. ~ 2020. 9. 14.(20일간)
  • 태그 배출가스5등급차량,미세먼지,비상저감조치,운행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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