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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예고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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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4조(폐업 및 직권말소) 제2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4조(직권말소의 확인 등) 제2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(등기)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 
 
■ 직권말소 사전예고 사항  
가.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: 2020. 9. 3.(목) ~ 2020. 9. 24.(목) / 22일간  
나. 예고내용: 공고문 참조
  • 태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,직권말소,노래연습장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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