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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
충청북도는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18조에 따라 금년 9월부터 5등급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다만, 저공해조치 신청차량, 저감장치 미개발 및 부착불가 차량에 한하여 일정기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됨을 알려드립니다.. 
 
○ 시 행 일 : 2020.9.1. 
○ 단속시간 : 06 ~ 21시 /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(토·일요일, 공휴일 제외) 
○ 제한지역 : 청주시 전지역 ※ 2021년(충주시,제천시 전지역), 2022년(충북도 전지역) 
○ 대상차량 : 배출가스 5등급차량(전국) 
- 제외대상 :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및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차량(영업용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등) 
- 유예대상 :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,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은 저공해조치관리시스템(emissiongrade.mecar.or.kr)에 입력된 경우 ‘21.6월까지 단속 유예 
○ 단속방법 :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 
○ 과 태 료 : 1일 10만원
  • 태그 미세먼지,배출가스5등급차량,운행제한,저공해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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