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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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는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금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다만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에 한하여 유예가 됩니다.
《강원도 운행제한 개요》 ◊ 시 행 일 : 2020. 12월부터(시범운영기간 : 2020. 9~11월) ◊ 단속시간 :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~21시(토․일요일, 공휴일 제외) ◊ 제한지역 : 강원도 춘천시 및 원주시 ◊ 대상차량 : 배출가스 5등급차량 - 제외대상 : 저공해 조치 차량, 영업용 차량, 긴급자동차 등 특별법 시행령 제외차량 - 유예대상 : 저공해 조치(조기폐차, 저감장치 부착 등) 신청 완료 차량(‘21.12.까지) ◊ 단속방법 :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(최초 적발지역 과태료 1일 10만원)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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