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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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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(cctv) 설치관련,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3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니,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 
 
가. 행정예고명: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(방범카메라 연계) 설치 
나. 예고기간: 2020.9.9.(수) ~ 2020.9.29.(화)  
다. 행정예고방법: 원주시 홈페이지
  • 태그 배출가스5등급,미세먼지,비상저감조치,운행제한,노후경유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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