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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류차량 공매예고 통지서 공시송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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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공매예고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 
 
1. 공고내용 : 압류차량 공매예고통지서 공시송달 
2. 공고기간 : 2021. 6. 3. ~ 2021. 6. 17(15일간) 
3. 공시송달 대상자 : 첨부참조 
 
붙임 1.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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