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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포항~안동1-1 국도건설공사(1공구)」 보상계획 공고
·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, 한국부동산원장 (kenneth0811)
· 작성일 2022-01-19 22:10
· 수정일 2022-01-19 22:10
첨부파일
기타파일
붙임1. 보상계획 공고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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엑셀파일
붙임2. 토지 및 물건조서.xl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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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「포항~안동1-1 국도건설공사(1공구)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포항-안동,국도건설,토지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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