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문조서 열람.확인 안내 공시송달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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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 규정 관련 영업정지 행정처분 전 실시한 청문에 당사자가 불출석(의견미제출)하여「행정절차법」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열람․확인 안내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1. 공 고 명 : 청문조서 열람․확인 안내 2. 공고기간 : 2022. 8. 18. ~ 2022. 9. 2.(15일간) 3. 공고방법 :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. 대 상 자 : 공고문 참조 붙임 1. 공고결재 1부 2.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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