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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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계획열람공고 장기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편입되는토지및지장물건에대하여 「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」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 및 제21조(의견청취 등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오니 사업지구 내 편입토지 또는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기간내에열람하시고,의견이있을경우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의견서를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. 2022. 09. . 가. 사업명: 장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나. 사업 시행자: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장 다. 열람공고기간: 2022. 09. 22. ~ 2022. 10. 06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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