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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(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-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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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 
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“국방·군사시설 사업”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,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 
2023년 1월 3일 
국방시설본부장 
1. 사업명 : 국방·군사시설 사업(세차장 및 폐수처리시설 등 16건) 
2.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 
가. 사업시행자 : 국방시설본부장 
나. 주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-99 
3. 사업개요 
가. 사업명 : 세차장 및 폐수처리시설 등 16건 
나. 위치 :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등 
 
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 
붙임 : 국방시설본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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