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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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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규정 위반(건설기술인 교육·훈련 기한 내 미이수)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 
 
붙임 공고문 1부. 끝.
  • 태그 청주시,건설기술진흥법,과태료,공시송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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