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긴급회수문(인천시 서구청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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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맛찬들 찰순대 (즉석조리식품) 나. 제 조 일 자 : 2015. 8. 20. (유통기한: 2015. 9. 14) 다. 회수사유 : 식품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치 초과 (세부내역) 기준규격 : 100,000/g 결 과 : 450,000/g 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(3등급) 마. 회수영업자 : 민 경 우 바. 영업자주소 : 인천 서구 장고개로 125, 307호(가좌동) 사. 연 락 처 : 032) 578-5578 아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-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회수명령기관 : 인천 서구청 위생과 (☏ 032-560-433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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