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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긴급회수문(대구시 달성군)
 
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 
 
(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관련) 
 
 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 
 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 
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 
 
가. 회수제품명 : the(더) 좋은식혜(혼합음료) 
나. 유통기한 : 2016.08.13.까지) 
다. 포장단위 : 500ml 
라. 회수사유 : 자가품질검사 부적합(세균수기준 초과) 
마. 회수방법 : 강제회수 
바. 회수영업자 : 조영미 the(더) 좋은식혜 
사. 영업자주소 :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2길 2-6, 3층 
아. 연 락 처 : 053-593-5246 
자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 
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 
※ 참 고 : 회수명령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청소위생과 
(053-668-277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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