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긴급회수문(충북 옥천군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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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고사리(원산지: 중국) 나. 유통기한 : 2015.09.16.까지 다. 회수사유 : 카드뮴 초과 검출 (기준:0.05mg/Kg, 결과: 0.13mg/Kg) 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박종영 바. 영업자주소 :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길 61 사. 연 락 처 : 010-6401-2889 마. 기타 : 위해식품 등 자율회수 관련 협조요청 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참고 : 회수명령기관 충청북도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(043-730-342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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