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긴급회수문(경기도 화성시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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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 제품명 : 옥춘 나. 유통기한 : 2016.09.22 다. 회수사유 :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변조 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 -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배양제과 바. 영업자주소 : 경기 화성시 융건로 182-1,배양동 사. 연락처 : 031-225-4847 마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 화성시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(담당자박경옥, 031-369-430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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