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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긴급회수문(제주시)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 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 
회수 합니다. 
 
가. 회수제품명 : 삼다오메기떡(유형:떡류) 
나. 제조일자(유통기한) : 2015. 10. 22.(2016. 4.21) 
다. 회수 사유 :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 
라. 회수 방법 : 영업자 자진회수 (3등급) 
마. 회수 영업자 : 삼다오메기 
바. 영업자 주소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84(도남동) 
사. 연락처 : 064)725-0500 
마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 
-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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