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(오산시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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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식품위생법」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
회수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짬뽕국물용소스 나. 유 통 기 한 :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 - 제조일자 : 2015. 7. 9. / 2015. 9. 11. / 2015. 10. 12. 다. 회수사유 : 현장점검 시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적발 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(1등급) 마. 회수영업자 : 성 수 경 바. 영업자주소 : 오산시 경기대로 78-58 사. 연 락 처 : 031) 378-2280 아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-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회수명령기관 : 오산시청 농식품위생과 (☏ 031-8036-7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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