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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(음성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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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사전 통지서(청문실지통지)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
  • 태그 개발행위허가 취소,청문,공시송달,음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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