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흥해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 분묘개장공고
첨부파일
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16-38호 
 
분 묘 개 장 공 고 (2차) 
 
흥해우회 및 고령쌍림 국도건설공사 사업부지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『장사 등에 관한법률』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처리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.  
 
1. 분묘의 소재지 :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(남성리, 마산리, 옥성리, 용전리, 초곡리) 일원, 
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일원 
- 편입토지 지번 
 
흥해읍 남성리 
539-4,538-2,538-1,537-5,489-2,492-3,489-1,487-1,486-2,486-1,485-3,440-4 
흥해읍 마산리 
산17-4,산16-5,488-1,산15-1,산8-8,산7-4,480-3,산6-1,187-3459,460-1,461,462-1,463,465-5,464-3,457-2,457-3,457-4,464-2475-8,429-5,441-3,441-5,438-1,437-1,436-1,435-1,434-1,산17-3,489-1,산14-1산8-7,458-5,458-2,276-1,458-6,458-3470-4,277-1,475-7,457-5,280-11,458-4,456-5,285-5,454-1281-4,285-8,452-7,283-3,283-2,284-7,451-4,442-1,442-2443-1,444-4,440-1,439-2,432-2,409,410-4,410-5,412-5,412-6,412-7,412-8,413-3,413-4,411-51,411-50,411-23,411-49411-16,411-53,411-38,411-46,445-4,407-2,402-2,406-1,405-1405-2,401-3,408-1,404,400-3,410-2,403-4,401-4,411-45,411-55,411-54,411-48,411-47,411-39,350-85,350-88,350-84 
흥해읍 옥성리 
331-3,332-1,330-3,329-2,330-2,327-9,325-9,304-11,303-10303-9,303-25,303-24,287-1,281-100,281-104,300-3,299-11297-4,296,295-3,295-1,290-3,295-4,290-4,295-2,295,281-2281-36,289-3,289-4,281-28,255-2,산26-12,259-6,242-19,302-6,301-7,299-9,297-2,298-1,281-103,281-102,281-101,281-3,288,281-24,281-26,281-30,281-9,281-29,294-2,294-1,293-1,294-4,294,292,357-4,357-2,358-1,산24-8,357-3,산24-5,산27-9,산27-10,산27-8,산24-11,294-5,294-3,291-3,291-1,291-2,산26,360-3,361-1,358,359-2,365-2,산24-9 
흥해읍 용전리 
719-9,719-63,719-61,719-59,719-65 
흥해읍 초곡리 
산15-128,산15-135,산15-134,산15-133,산15-110,산15-113산15-112,산15-111,70,72-3,산15-114,산15-109,산15-108 
산15-96 
고령군 쌍림면 안림리 
산2-1 
 
2. 개장 대상 분묘기수 : 유연분묘 48기 
3. 개장사유 : 흥해우회 및 쌍림고령 국도건설공사 지구 내 편입 
4. 공고기간 : 1개월간 
5. 개장방법 : ㉮ 유연분묘 : 연고자가 장소를 선정하여 개별이장(이장비 지급) 
㉯ 무연분묘 :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 
6. 개장 후 안치장소 : 포항 및 경북 소재 납골당(추후 납골당 등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) 
- 안치기간 : 안치일로부터 10년 
- 안치방법 : 화장 후 납골당 안치 
7. 신고장소 : 한국농어촌공사 투자사업처(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☏061-338-6142) 
8. 신고요령 : 연고자(신고자)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(사망자)와의 관계증빙서류(족보, 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)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 
9. 기타사항 :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  
 
2016년 04월 01일 
 
사 업 시 행 자 :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 
보상업무수탁자 :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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