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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4kV 양산제2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보상계획 공고(경상남도 양산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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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전원개발촉진법」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-67호 
(2016.4.18)로 사업 승인된 “154kV 양산제2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”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의거하여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,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 
가. 사업내용 
1). 사 업 명 : 154kV 양산제2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 
2). 사업시행자의 성명(주소) :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(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) 
3). 사업목적 :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 
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 설비의 유지 
및 보수를 위한 사용 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 
4). 사업개요 : 면적 23,809㎡, 필지 수 31필지 
5). 시행기간 : 2015. 12. 1 ~ 2018. 12. 31(37개월) 
나. 보상대상 토지 : 붙임 공고문 참조 
다. 열람기간 : 2016. 4. 27 ~ 2016. 5. 27(30일간) 
라. 열람장소 : 양산시 경제기업과(본관 4층) 및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송전운영부 
마. 기타문의 :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송전운영팀(☏051-604-5721) 
 
붙임 :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1부. 끝. 
  • 태그 송전선로,권원확보,토지보상,한국전력공사,전원개발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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