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환기일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(서울특별시 중구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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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방재정법 제82조(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)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77조(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) 제4항에 의거 우리 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공고내용 :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나. 공고기간 : 2016. 6. 17.(금) ~ 7. 2.(토) (14일간) 다. 공시송달 현황 : 총 19건 / 53,268,350원 (붙임2 내역 참조) 붙임 : 1. 공시송달 공고 2. 공시송달 내역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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