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에 따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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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협의 공시 송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-254호(2015.12.10)로 실시계획 승인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『154㎸ 서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』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· 거소불명 등으로 보상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16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4조, 제8조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하고자 합니다. 1. 사 업 명 : 154㎸ 서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. 사업시행자 :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3. 협의 기간, 장소 및 방법 ○ 공고 기간 : 2016. 11. 21 ∼ 2016. 12. 07. ○ 협의 장소 및 문의처 :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0번길 13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팀(☏ 055-717-2281∼2284) ○ 계약 체결 구비 서류 - 인감증명서 2부 - 주민등록초본2부(변동된 주소 전부기재된 것) - 주민등록증(운전면허증)사본(앞, 뒷면) 또는 등기권리증 - 토지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- 인감도장 지참 4. 보상 방법 및 절차(이미 설치된 송전선로임) ○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선정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동법률 시행규칙 제31조(토지 의 지하·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)에 의거 토지의 지상공간을 사 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규칙 제22조에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산술 평균금액으로 보상하며, ○ 보상액은 계약체결 및 (구분)지상권 설정등기를 완료한 후 본인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합니다. 그리고 소유권이외의 권리(근저당 등) 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말소하거나 순위조정을 하여야 계약체 결이 가능합니다. 5. 보상 내역 : 붙임 참조 2016. 11. 21.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(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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