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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송달 공고 [국민기초생활보장(주거급여)과오지급분 반환결정 통지] (부천시장)
· 건축과 주거급여담당 (wn1025)
· 작성일 2017-01-23 17:57
· 수정일 2017-01-23 17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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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송달공고문(사전통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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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,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과오지급분 반환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-아래-
가. 공고명칭 : 국민기초생활보장(주거급여)과오지급분 반환결정 통지
나. 공고기간 : 2017.1.19 ~ 2.3(15일간)
다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
라. 공시송달대상 : 붙임참조
붙임 : 공시송달공고문 1부. 끝.
주거급여,과오지급분,반환결정,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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