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안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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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군에서 시행하는 『태안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,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17. 02. 15. 태 안 군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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