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실보상계획(변경) 공고 | |
---|---|
|
|
첨부파일 | |
손실보상계획(변경) 공고 『백사생활체육공원~연당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(면도101호선)』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17년 05월 04일 이 천 시 장 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