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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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?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?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,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2017년 6월 1일 함 양 군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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