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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고액체납자 신용정보등록통지서 공시송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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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기본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공공기록 신용정보등록 통지문을 붙임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,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 
 
붙임 : 공시송달공고문 및 공시송달대상자 내역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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