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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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고대상자 : 연일읍 김** 2. 공고기간 : 2012.11.12 ~ 2012.11.20 3. 공고내용 : 무단전출 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(주민등록법 제40조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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