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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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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
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  
 
1. 공고대상 : 장기면 이**(1세대 1명) 
2. 공고기간 : 2012. 11. 13 ~ 11. 27 (15일간) 
3. 공고내용 : 2012. 11. 2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 
4. 공고방법 : 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 
 
붙 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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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유이용 불가 (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~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) 자유이용 불가 (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~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