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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
포항시 남구 장기면 공고 제2012-7호
· 장기면 > 민원담당 : 손은경 ( ☎ 054-270-6674 )
· 작성일 2012-11-13 10:44
· 수정일 2012-11-13 10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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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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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장기면 이**(1세대 1명)
2. 공고기간 : 2012. 11. 13 ~ 11. 27 (15일간)
3. 공고내용 : 2012. 11. 2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
4. 공고방법 : 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
붙 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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