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물 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첨부파일,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
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
첨부파일
  • 최고공고문 001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 
 
1. 공고대상자 :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63번길 5-2 (206호) 최**(1990.12.07) 외 1인  
2. 공고기간 : 2012. 11. 13 ~ 11. 19 
3. 공고방법 : 시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첨 
 
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가 이루어지며,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주민등록법 제40조2항) 
 
붙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.  
 
 
  • 태그
  • 조회 931
  • IP O.O.O.O
  • 자유이용 불가 (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~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) 자유이용 불가 (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~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