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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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고대상자 :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63번길 5-2 (206호) 최**(1990.12.07) 외 1인 2. 공고기간 : 2012. 11. 13 ~ 11. 19 3. 공고방법 : 시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첨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가 이루어지며,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주민등록법 제40조2항) 붙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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