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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문화재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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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문화재 공고 
 
1. 관련근거 
가.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 
나.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 
 
2.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152번지 일원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(3구역) 내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 
가. 유 물 명 
토기 대각 등 18점 
나. 조사지역 
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152번지 일원 
다. 조사기간 
2012. 05. 23 ~ 2012. 10. 17 
라. 조사기관 
(재)동국문화재연구원 
마. 보 관 처 
(재)동국문화재연구원 
 
별첨 : 출토유물 목록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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